제1조(명칭)
본 단체는 아름다운 초록단 부설 ‘ 아초단재능봉사단’ 이라 칭한다.
제2조(운영 체제)
1. 본 봉사단은 별도의 상설 회원이나 조직을 두지 않는 ‘ 대표 1인 전담 체제’ 로 운영한다.
2. 모든 의사결정과 행정 책임은 아름다운 초록단 대표(오세훈)에게 귀속된다.
제3조(활동 방식)
1. 위문 공연 및 재능 나눔은 대표의 기획에 따라 비상설 프로젝트형으로 실시한다.
2. 행사 시 필요한 공연 인력은 사안별로 객원 봉사자를 초빙하여 운영하며, 행사 종료 후 해당 팀은 자동으로 해산한다.
제4조(기록 관리)
대표는 활동의 공신력을 위해 현수막 사진 및 참여자 명단을 관리한다.